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시공사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부실 시공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을 지적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당정이 이달 2일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 거래를 직권 조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이 첫 타깃이 된 것이다. LH가 공개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시공사는 대림(DL)건설·효성중공업·대우산업개발·이수건설·대보건설 등 15개다.
공정위는 공사 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여러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에서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비용을 주지 않아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설계·감리를 비롯해 아파트 건설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직권조사 대상은 LH 조사 의뢰,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 분석 결과 등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LH가 2020년 감리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건 처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LH가 부실 시공을 지적한 건설사 중 일부는 이미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실제 대보건설의 경우 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20년 시정명령과 함께 9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수건설도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이 적발돼 2018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2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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