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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아파트 설계·시공·감리 조사, 공사비 떼먹기 근절책 찾아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의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당정이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는데,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시공사들을 첫 번째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LH는 철근 누락이 적발된 아파트 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 연관 업체 74곳과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 하도급 관행은 건설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다. 하도급이 다단계로 이어지고 단계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단가 후려치기’가 벌어지곤 한다.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철거 참사의 경우 하청·재하청을 거치며 공사비가 50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었다.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 회사에 공사 대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다단계 하청, 자재비 선(先)지급, 인건비 일(日) 단위 지급 등의 하도급 환경에서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하도급 회사가 부실 시공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 철근 누락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 중 하나인 이수건설의 경우 2018년 하도급 회사에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 명령과 9억여 원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설계·감리 부문에서는 서로 밀어주고 눈감아주고 이권을 챙기는 ‘전관’ 비리가 가득하고 시공 부문에서는 ‘공사비 떼먹기’ 관행이 퍼져 있는 게 건설 업계의 현주소다. 국토교통부가 5월 23일부터 60일간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18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부실 시공으로 국토부에 접수되는 아파트 하자 분쟁 건수는 해마다 4000건에 가깝다. 부실 공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공사비 떼먹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 하도급 등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구상권 청구 등으로 불법 이익을 환수해 입주민 피해 보상 등에 활용해야 한다. 후진국형 부실이 만연한 건설 현장을 놓아두고 ‘글로벌 4대 건설 강국’을 외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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