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웅제약, 영업기밀침해 혐의로 추가 피소…진원생명과학과 소송전

"대웅, 국가사업 입찰 주관 인물 빼갔다" 주장

메디톡스와 보톡스 공방 등 사법 리스크 확산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 제공=대웅제약




메디톡스(086900)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069620)진원생명과학(011000)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지난 5월 대웅제약으로부터 영업 기밀 보호를 위한 진원생명과학의 비밀 유지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진원생명과학은 2021년 대웅제약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진원생명과학은 당시 항체 치료제 관련 국가 사업 입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을 주관하고 있던 핵심 인력 두 명이 대웅제약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진원생명과학이 직원 2명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무혐의로 판명됐다”며 “진행중인 소송이 영업비밀과 관련돼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로 메디톡스와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지법 제61민사부는 지난 2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400억 원의 손해배상, 보툴리눔 균주의 반환, 보툴리눔 제제 ‘나보타’의 제조·판매 금지, 기존 생산 물량의 폐기 등을 명령했다.

불기소 처분된 형사 소송 불씨도 재점화됐다.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대웅제약을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2월 검찰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훔쳤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메디톡스 측이 재수사를 요청하자 서울고검은 지난 6월 대웅제약의 보톡스 원료 기술 유출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