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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심사 …'금품수수 혐의' 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구속 심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박 회장은 오후 2시께 법원에 출석하며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월에는 3천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차장과 M캐피탈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회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다른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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