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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대비?…변협, 사설 플랫폼 인식 설문조사 나서

회원 대상으로 ‘플랫폼 정책’ 설문

‘로톡’ 가입자 징계 이의제기 앞둬

회원들 상대로 변협 활동 홍보도

정재기(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올 7월 20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징계 변호사 이의신청 관련 심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무더기 징계로 내부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전국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에는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과 ‘플랫폼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 ‘변협이 사설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을 징계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문항이 담겼다.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심판 대상 12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거나 ‘변협이 법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설 법률 플랫폼의 무문별한 확정에 대응하고 있다’, 변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설명하는 안내성 문항도 담겼다. 변협은 이달 25일 ‘법률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관한 대토론회’도 열고 해당 설문 결과를 공개한다고 알려졌다.



변협 측은 “사설 법률 플랫폼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넓히고 허위, 과장 광고로 건전한 수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사설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일선 현장의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를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는 올 7월 20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징계위는 조만간 징계위를 재개해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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