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낸 국내 상장사의 절반이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6년부터 공급망·소비처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밝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준비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올해 한국거래소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35곳(금융사 제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66곳(48.9%)은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는 회사들은 국내 상장사의 5% 수준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도 2개사 중 1개사꼴로 스코프3 배출량을 밝히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만큼 스코프3 공시 관련 준비 및 대응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스코프3와 관련한 배출 항목을 모두 공시한 기업은 11%(15곳)에 불과했다.
스코프3는 기업과 관련된 공급망이나 제품 소비처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스코프1은 기업 소유 사업장 등에서 직접 발생한 온실가스, 스코프2는 기업이 에너지·전력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인데 스코프3는 측정 자체가 어렵다. 금융 당국은 연말까지 스코프1~3 내용 등이 담긴 ESG 기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EU 등 서구권이 온실가스 공시 제도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각종 통상 정책과 엮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이는 제조업 중심 국가이면서도 ESG 경영 역량이 비교적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재흠 EY한영 임팩트허브 총괄리더(전무)는 “전 세계적으로 밸류체인 전반의 탈탄소화로 기후변화에 공조·대응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며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 기업들에는 매우 중대한 경영 환경 변화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한 회계법인 부대표는 “해외 온실가스 배출 공시 규제가 공급망 등 통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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