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직장인 10명 중 2명 "입사하니 조건 달랐다"

채용 뒤 계약직 강요하고

수습 기간 일방적으로 늘리기도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를 제안받았을 때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불일치하다고 답했다.

13일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지만 채용 뒤 기간제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 수습 기간에 갑자기 근무지나 근무 요일·업무가 바뀌거나 월급을 깎는 경우, 수습 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을 채용 사기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직장갑질11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