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의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탈북민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중국에 억류돼 있는 2000명 이상의 탈북민이 강제송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주무 부처 장관이 적극적인 탈북민 수용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에서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 같은 탈북민 수용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특히 중국 등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이 북송 후 폭행·고문 등을 당하는 사례를 환기했다. 이어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에서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비인도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중국의 강제 북송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장관은 탈북민을 불법 입국자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에 변화를 촉구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센터 통합 인권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된 총 8148건의 탈북민 강제송환 사건 중 98%(7983건)는 북중 간 강제송환이었다. 김 장관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을 전원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 침해 문제를 잇달아 제기하고 나섰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주제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은 그들이 생존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명백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금 중인 탈북민 실태 파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문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며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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