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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바이든·기시다 "위협 공동대응" '제3자 공약' 채택[전문]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尹·바이든·기시다 한미일 정상회의서 합의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도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1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앞서 워싱턴DC 한 호텔의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입각해서 발표될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뗀 문건이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상들이 합의하는 문건이니까 각급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아니면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 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전문.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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