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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전남 광양 건설플랜트 노사 임금협상…“단체협약 불이행” 변수로 등장

협의회, 일일 휴식시간 초과 등 주장 제기

"사실상 하루 평균 4시간 일하는 꼴이다"

2만원 인상 놓고 이견차…노사상생 절실

노조 "임금협상 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가 지난 7월 28일 광양시청 앞에서 광양제철산업단지전문걸설인협의회 측의 교섭 해태와 노동무시를 규탄하고 광양시의 중재를 촉구하는 부분파업 집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독자




광양제철산업단지전문건설인협의회(협의회)와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노조)가 임금 협상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수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플랜트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인 광양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협의회는 여전히 ‘임금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협상 타결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노조의 ‘단체협약 불이행’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면서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하루 빨리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양제철산단 건설 하도급 34개 업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21일 지난 6월 22일까지 10차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입장 차만 드러낸 채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분파업이 진행된 상황으로 피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조는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실질임금인상과 함께 여수산단 등 다른 산단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급 2만 원에 이르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스코본사가 있는 포항은 물론 당진과 울산, 여수 등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동종직종 노동자의 임금과 비교해도 격차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협의회는 노조의 입장과 상반된다. 노조가 여수, 충남, 울산의 사례를 들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지역과 공사비 규모 차이가 달라 비교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협의회는 노조와 협상이 지지부진 한 이유로 발주처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시설투자 감소로 경영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설계 단가의 47% 수준에서 낙찰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협의회는 협상을 하는데도 명분이 필요한데 노조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불신이 더욱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일 휴식시간 초과, 생산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인 능률공수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단체협약서 제3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제1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협약서에는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단,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작업 시와 사측사유로 그 이전 퇴근 시는 1.0공수, 오후 5시까지 작업을 이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노조는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퇴근 시간도 임의적으로 30분 일찍 나서는 경우도 있는 등 하루 평균 4시간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노조가 근로시간 등이 제시된 단체협약을 잘 지켜준다면,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각오가 돼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노조 측은 “임금 만을 논의 할 때인데, 단체협상을 놓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측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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