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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에 실랑이 하다가 둔기로 '퍽'…쓰러진 후에도 폭행한 서핑강사

지난 18일 제주 애월읍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둔기로 20대 남성을 폭행했다. 사진=KBS보도 캡처




제주의 도로에서 한 남성이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을 둔기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KBS 제주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시 반쯤 제주도 애월읍 한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두 남성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 있었던 지인에 따르면 둔기를 휘두른 남성은 40대 서핑 강사 A씨였고, 폭행당한 남성은 20대 주민 B씨였다.

두 사람은 당일 처음 만나 우연히 편의점 야외 탁자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됐다. 그러다가 A씨가 B씨의 말투와 태도가 불만이라고 말하며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랑이를 벌이던 중 A씨가 둔기를 가져와 B씨를 폭행하고 있다. 사진=KBS보도캡처


몸싸움을 벌이던 중 A씨가 둔기를 가져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듯 B씨를 때렸다.

무방비상태로 둔기로 맞은 B씨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후에도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발로 가슴을 차며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둔기에 맞아 쓰러진 B씨를 보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고, B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깨어나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B씨의 지인은 KBS에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신고할 경황이 없었다"며 "폭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친구(20대 남성)가 직접 신고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둔기 폭행으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진-KBS보도 캡처


이번 사건으로 B씨는 눈 주변이 찢어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B씨 가족은 "언쟁을 할 순 있어도 기물을 이용해 머리를 가격하는 행동이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쓰러진 채로 2차 폭행을 가한 건 살인미수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둔기를 휘두른 A씨는 다니던 근무지를 무단결근한 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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