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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BNK 횡령' 부장 제주 땅 매입 정황 포착

서류 위조해 빼낸 수백억 PF자금

본인·부인명의 회사들로 넘긴 후

친·인척 통해 자금세탁 시도한 듯

검찰 "조력자 여럿 존재 가능성"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중간 간부가 횡령한 회삿돈으로 제주 등지 땅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추적에 나섰다. 수백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건 과정에서 이씨 친인척 등이 연루됐다고 판단하고, 수사범위를 한층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4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가 횡령한 자금으로 제주도 등지 땅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했다. 본인·부인 명의의 A·B회사로 뭉칫돈을 빼돌린 뒤 친인척 등 이름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이씨가 시행사 자금 인출요청서를 위조하는 등 방식으로 대규모 PF 자금을 횡령한 후 두 회사를 통해 땅 매입금으로 쓰는 이른바 ‘자금 세탁’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A사는 이씨가 등기이사로 있는 곳이다. 지난 2019년 1월께 설립됐다.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주택 상가 건물 건축, 리모델링 및 매매 △주식·선물투자 및 투자대행 등이 주요 사업목적이다. B사는 이씨 아내인 C씨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곳으로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들 회사는 땅 매입 등 조력자로 의심받고 있는 친인척 등과 함께 앞서 2일 검찰 압수수색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곳이다. 검찰은 이씨가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돈을 빼돌린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다, 이들 과정을 도운 조력자가 여럿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횡령금액에 대한 추징·몰수 보전을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 추가 횡령금액이 있는지 등도 규명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이 확인했다고 밝힌 이씨 횡령금액은 404억원에 달한다. 추가 횡령을 덮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용금액 158억원까지 더하면 총 562억원 규모다. 다만 이씨가 다수의 서로 다른 PF 대출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 수법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가로챘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다를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앞서 압수수색 명단에 오른 10곳 가운데 대부분이 조력자로 의심받고 있는 친인척이었다”며 “횡령은 물론 이를 통해 땅을 매입하는 등 과정을 도운 이들도 입건해 차례로 조사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액 가운데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앞서 경남은행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지난 21일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은닉해 둔 골드바와 현금, 외화 등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특히 이씨는 사건의 실체가 외부로 들어나기 전까지 강남 소재 고급 빌라에서 수억원의 보증금에 수천만원의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고, 고급 외제차를 2대나 소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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