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점검에 나선다.
28일 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구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유무를 점검해 지역 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도봉구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종사자의 성범죄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여부이다.
점검결과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발 기관에 대한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묻지마 범죄’와 같은 잔혹범죄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 요즘,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은 바로 아동?청소년 기관들이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 사회와 연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지역 내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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