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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있었나…'국회 정문으로 돌진' 만취 운전 30대男 경찰 입건

서울 영등포경찰서. 김남명 기자




새벽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돌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음주 운전하다가 국회의사당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의사당대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달리다가 국회1문과 차단기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0.190%로 측정됐다.

경찰은 A 씨를 일단 귀가조치하고 조만간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회1문의 파손 정도를 확인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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