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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불법운용·부당이득 혐의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6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가 5일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스커버리의 김 모 전 투자본부장, 김 모 전 운영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수재)를 받는다.



또한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장 대표는 1000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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