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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시대 첫 ‘검색엔진 반독점재판’… 美법무부-구글 소송 막오른다

MS 이후 20여년만의 최대 반독점 소송

검색시장 점유율 90% 장악하는 과정

제조사·이통사와 '선탑재' 거래 여부 쟁점

구글 "검색 품질 우수해 시장점유 높아"

향후 수십년 IT 사업모델 영향 미쳐 주목

스마트폰 화면에 구글 앱의 아이콘이 표시돼 있다. 구글은 12일부터 미국 법무부와 온라인 검색 사업부문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시작한다. AP연합뉴스




“‘불꽃놀이’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뉴욕타임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대표적 사업모델인 온라인 검색엔진 시장을 겨냥해 제소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12일 막을 올린다. 이번 소송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된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법무부 간 법정공방 이래 20여년만에 열린 최대 규모의 반독점 관련 재판으로 이목을 끈다. 특히 현재 모바일·인터넷 시대가 자리잡은 이래 처음 열리는 정부의 반독점 소송으로, 결과에 따라 구글은 물론 플랫폼 산업의 향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을 주시하는 시선이 많다.

워싱턴포스트(WP), CNN 방송 등은 미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하며 시작된 소송 재판이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제기된 이 소송은 구글이 미국 검색엔진 시장점유율 90%를 점하는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다루게 된다. 앞으로 10주 동안 열리는 재판에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애플 등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검색부문은 작년 구글 알파벳 매출 2380억 달러와 순이익 76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 사업부문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독점권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여기서 나온 광고 수입을 활용해 경쟁업체가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막았다고 본다. 법무부는 고소장에서 “구글은 웹·모바일 브라우저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하기 위해 애플·삼성·LG·모토로라 등 휴대전화 제조사는 물론 AT&T·T모바일 등 유통업체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G메일, 구글지도 등 기본 앱의 사전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제조사와 직접 거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폈다.



12일부터 구글과 반독점 소송을 시작하는 미국 법무부 로고. AP연합뉴스


반면 구글은 자사 검색엔진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져간 것은 우수한 품질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켄트 워크 구글 글로벌업무담당 사장은 “전세계적으로 MS ‘빙’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는 '구글'이며, 대부분이 실제 구글 검색엔진을 선호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양측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양측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작성한 문서 분량은 500만 페이지가 넘으며, 해고된 인원도 150명 이상이다.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빅테크에 맞서는 경쟁회사들을 오랜 기간 변호해 온 이력으로 ‘구글의 적’으로 불리며, 구글은 재판부에 그에 대한 기피신청을 낼 정도였다.

이번 소송은 향후 수십년간 기술 산업의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시장 안팎의 평가다. WP는 “규제당국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이미 구축한 시장지배력으로 차세대 기술마저 장악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억누를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로라 필립스소여 조지아대 법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소송을 두고 “실질적, 지속적 시장 지배력을 갖춘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선례를 만들 중추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CNN은 “이번 재판이 바이든 행정부가 반독점 안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됐을 때 미국 반독점 당국은 구글의 행동이 미래 혁신이나 경쟁업체 부상을 위협할 수 있다며 기업 해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게 CNN의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는 올 1월에도 구글에 대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제어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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