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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5분 이내 재승차시 '무료'

10월7일부터 하차 후 재승차 15분으로 확대

1~9호선 및 우이신설선, 신림선도 적용

서울시, 수도권 확대 적용토록 협의 지속

지난 18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7일부터는 서울 지하철에서 내린 뒤 15분 이내에 다시 탑승해도 환승으로 적용돼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지하철 1~9호선뿐 아니라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에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 7일부로 확대·정식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승차 적용기간이 10분이었으나 15분으로 늘린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다. 단,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에서 지하철을 다시 타야 한다.



서울시가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의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지난 7월27일부터 8월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2643명이 참여해 만족도 90%(매우 만족 65.6%), 제도 이용 희망률 97.5%로 조사됐다. 시는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 교통약자 이동시간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차 적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확대 도입으로 일평균 4만1000명, 연간 약 1500만명의 시민들이 ‘15분 재승차’ 제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돼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창의행정 1호로 선정된 지하철 재승차 제도에 대한 시민 분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의견, 현장 여건,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해 적용시간 및 구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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