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지하철 중단·지연으로 계속 못 탔다면…"14일 내 반환 신청 가능"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운행 중단 또는 지연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의 운임 반환 신청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서울교통공사가 다음 달 7일부터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 중단, 시위 등의 사유로 지하철을 계속 이용할 수 없는 승객의 운임 반환 신청기간이 연장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공사로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승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에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을 방문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7일에서 일주일 늘어난 셈이다.



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열차 지연과 이에 따른 운임 반환이 늘어남에 따라 반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반환 실적은 1천501건, 금액은 총 203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교통공사는 역에서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거나 많은 승객으로 현장이 혼란스러워 제때 운임을 반환하지 못할 때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해 대처해 왔다. 이후에 미승차 확인증을 갖고 역을 찾은 승객에게 운임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열차 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