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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채널 운영하며 필로폰 유통한 20대 징역형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3년 6개월 선고

비트코인으로 송금받고 은닉 장소 알려줘

텔레그램에서 마약채널을 운영하며 필로폰을 유통·투약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투데이




텔레그램 내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필로폰을 유통하고 투약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구매자들에게 필로폰을 유통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로폰 매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받고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구매자들에게 알려줘 이를 수거해갈 수 있게 도왔다.

재판부는 “A씨는 대규모 마약 범죄 조직 일원으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통신망에 마약을 광고, 판매해 일반 대중에 마약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위험을 높였다”며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는 등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일반 마약 범죄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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