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상속세 최소공제금액이 영국과 일본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홍영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우리나라와 영국·일본·미국의 세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GNI(2021년 기준) 대비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 배율은 12.5배로 집계됐다. 연소득의 12.5배 규모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영국(9.8배), 일본(7.7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183.4배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상속세 체계에선 일괄공제 5억 원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부과되는 상속세 특성상 피상속인(사망자)의 순자산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면세되고, 5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상속제 면세자 비율을 봐도 상속세 공제 규모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실이 국세청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중 피상속인 수는 34만 8159~35만 1648명이었지만 이 중 실제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는 1만 181~1만 5760명으로 집계됐다. 약 95.5~97.1%의 피상속인이 세금을 면제받았다는 뜻이다. 2021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35.3%)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홍 의원실은 “4개국의 장기 자산 불평등 정도가 상속세 공제 수준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2010~2018년 중 국가별 자산 지니계수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 지니계수 평균값은 0.673으로 미국(0.836)과 영국(0.715)보다는 낮았고, 일본(0.624)보다는 높았다.
홍영표 의원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는 상속세는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며 “자산 불평등 정도가 심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상속세의 면세 비율과 공제 수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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