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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우정사업본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협약 체결

서울중앙우체국 자동화 코너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5일 오전 서울 본원에서 우정사업본부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감원과 우본이 우체국 예금 등 금융상품 관련 금융사고 예방에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우본은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우체국 예금 FDS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7개 주요 은행이 마련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국내 은행에서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을 반영한 금융권 이상거래탐지룰이 담겼다. 우본은 우체국 예금의 FDS를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우본과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새로 나타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 기법, 적용 절차 등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체국 예금은 전국 곳곳에 넓게 포진한 점포망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두텁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이 오랜 기간 쌓아온 금융사고 예방 노하우를 우본에 공유하고 금융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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