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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불공정 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책임

공정위, 일방적 계약해지도 개선





이유를 불문하고 입점 판매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떠넘기는 쿠팡 등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도 수정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네이버·카카오·그립컴퍼니 등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이용약관 중 입점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16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플랫폼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실시간 소통이 강화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먼저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온라인상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입점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관이 고쳐졌다. 구체적으로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해 판매자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바꿨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삭제·수정했다.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불이익 제공이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능 조항도 판매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의 영상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다른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시정됐다. 공정위의 조치로 이제 플랫폼 사업자는 영상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본래의 용도 외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 입점 판매자들을 보호하며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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