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지난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총 1133건이었다. 이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환산하면 217억9400만원(매출신고액)이다.
그러나 단기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 업체인 에어디앤에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에어비앤비의 우리나라 월평균 리스팅 수는 6만 2861건으로 집계됐다.
숙박공유업소 중 1.8%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셈이다.
플랫폼을 통해 비공식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존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과세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근 뉴욕시는 숙박공유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와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하고 있다. 단기 임대업자가 숙박 날짜와 숙박자 수, 숙박 비용(세금 포함) 등과 같은 등록 기록을 과세당국에 신고를 해야하는 제도다.
홍 의원은 "숙박 공유업과 같은 블랙마켓을 양성화한다면 최근의 세수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숙박공유업자의 자진신고와 더불어 에어비앤비가 거래 정보를 우리 국세청에 제출해 세제 투명성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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