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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대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국선변호사 요청 의무화"

警, 성폭력범죄 수사 규칙 일부 개정

신롸관계자 동석 13세→19세 확대

10대 디지털 성범죄 2년새 300% ↑

전문가 "부모고지 개선 신고활성화"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확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신뢰관계자동석제도 범위 확대 등 19세 미만 피해자의 적극적 형사 절차 참여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범죄 피해를 겪은 아동·청소년은 사건을 겪은 충격이 큰 만큼 진술 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훈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의 요청이 없을 때도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 통보’를 해야 한다.

사진 설명


미성년자의 심리와 언어 특성 등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신뢰 관계자 동석’과 ‘진술 조력인 참석’ 등을 지원하는 피해자 범위 역시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으로 확대된다.

신뢰관계자동석제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을 피해자 옆에 함께 있도록 배려한 제도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강화에 나선 것은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확산세인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3622건이었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2020년 3397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 3503명으로 최근 다시 오름세에 있다. 특히 인터넷과 SNS 사용에 익숙한 10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2019년 321명에 불과했던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021년 1423명으로 불과 2년 새 343.30%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와 함께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부모 고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개시할 경우 부모에게 수사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수사 규칙이 아동·청소년의 신고를 꺼리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부모는 자녀의 피해 사실에 대한 충격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의도치 않은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 보호 단체나 기관 등과 연계해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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