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작업중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작업중지는 경영계가 완화를 원하지만, 노동계는 반대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고용부의 작업중지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하루 작업중지 기간은 28일로 2020~2022년 매년 평균치 40%가량 감소했다. 작업중지 건수도 2022년 656건에서 올해 455건으로 줄었다. 연간 500건을 넘던 중대재해 작업중지도 300건 후반대로 낮아졌다. 우 의원은 “작업중지 기간이 반토막났다”며 “작업중지는 사고를 막고 노동자 안전을 지킬 마지막 보루”라고 비판했다.
작업중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정과 해제 절차가 엄격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사고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해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회가 맡는다. 현장에서 사고 예방 대책을 충분히 세우라는 의도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작업중지 유지뿐만 아니라 강화를 원하고 있다. 작업중지를 통해 사고 재발을 막고 사업장의 안전 경각심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경영계는 작업중지 완화를 요구해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작업중지 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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