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주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총 2회 실시…12월부터 과태료 부과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 제공=광주광역시




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 1일~내년 3월 31일)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앞두고 모의단속을 시행한다.

모의단속은 총 2회(1차 16~27일, 2차 11월 6~24일)에 걸쳐 실시한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보급을 강화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12월부터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기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단속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