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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 방해 차량 강제처분 '단 4건'…"복잡한 매뉴얼·소송 부담"

울산 남부소방서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에서 소방 물탱크차가 승용차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긴급 출동한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이 5년간 6000건 넘게 치러졌지만, 실제로 집행한 건수는 4건에 그쳤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소방본부에서 진행한 강제처분 훈련은 총 6394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1건을 시작으로 2019년 10건, 2020년 10건, 2021년 79건, 지난해 4095건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강제돌파 641건, 차 밀기 631건, 강제견인 576건, 차량손괴 331건 순이다.

2018년 소방기본법에는 소방 긴급출동 시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다. 그러나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이뤄진 것은 4건에 불과했다.



이는 차주의 연락처를 찾아 이동을 요구하고, 이것이 힘들다고 했을 때 강제처분에 관해 설명한 뒤 지휘 대장의 지시를 기다려야 하는 등 복잡한 매뉴얼 탓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차주들의 민원과 이어지는 소송에 대한 부담도 강제집행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강제집행된 4건 가운데 1건은 피해 보상 처리를 진행하고 있고, 1건은 66만 원의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정 의원은 "내 집에 불이 났는데,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탓에 소방차가 늦게 왔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냐"며 "현장 소방대원이 강제처분 조치를 주저하지 않도록 현장 매뉴얼을 간소화하고, 민원 전담 인력을 따로 두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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