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옷을 맞춰 입은 전국 각지의 교사 3만여 명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이후 10번째 집회다.
전국교사일동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일지 중단했던 토요 집회를 4주 만에 재개한 것이다.
이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절차를 촉구했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최측은 이날 학생과 안마를 주고받은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최근 교육청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전북 지역 한 초등 교사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대독문에서 해당 교사는 “상대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교권보호 4법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어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폭력(이하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118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51.7%)이 업무 최대 고충으로 ‘악성 민원’을 꼽았다. 이어 ‘행정절차 복잡성’(25.1%)과 ‘지나치게 넓은 학폭 범위’(23.2%)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5.4%는 학폭 업무를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학폭 업무 시작 순간 고소와 협박, 책임 전가,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비롯한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며 “수사 권한이 없는 학교에 수사의 책임만을 지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모습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요구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인격 살인 악성 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학폭 제도 전면 이관 교육부가 앞장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총궐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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