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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완화…문화재 보호·지역발전 조화

시지정문화재 역보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역보) 27곳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조정 사항은 개별 심의 구역인 역보 1구역의 규제범위를 완화하거나 축소했고 고도제한 구역인 역보 2구역을 3구역으로 조정했다. 동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기장군 죽성리 왜성의 경우 문화재의 조망성과 일체성 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역보 1구역 일부를 역보 1-1 및 2구역으로 조정하고 1-1구역에 경사지붕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장향교 주변 역보 1구역에는 한옥 형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변경했다.



부산진성 주변 역보 1구역에는 높이 7.5m 이하 경사지붕 건축을 허용하고 2구역에는 건축물 높이 기준을 8∼10m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37곳의 기념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했다.

또 시 문화체육국장, 문화재위원, 성곽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구성해 운영해 왔다.

부산지역 문화재 보존지역 주변 건축제한 허용기준 조정은 2012년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용기준의 적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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