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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택배사 합의했는데…운송장엔 여전히 '개인정보' 노출

쌓여있는 택배 상자.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1개 택배사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택배회사는 운송장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연합뉴스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우정사업본부,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최소 7곳 이상이 수신인의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채 물품을 운송하고 있었다. 이름과 연락처가 모두 드러난 곳은 6곳, 이름만 노출된 곳은 1곳이다.

앞서 2021년 8월 개인정보위는 택배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수기 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바꾸고, 운송장 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고객정보란의 성명과 전화번호 마스킹(가림 처리) 등 업체별 자율 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와 택배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운송장이 사용되고 있었다. 경기도 안양에서 혼자 거주하는 이 모(33) 씨는 며칠 전 주문한 택배 상자에 이름과 연락처, 주문 물품 등이 자세히 쓰인 운송장을 발견해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해당 합의가 자율 준수에 머물러 운송업체들이 이를 지킬 의무가 없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해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생활물류 물동량은 2020년 33억7천여건, 2021년 36억2천여건, 지난해 1∼11월 37억3천여건으로 3년 새 4억 건 가까이 늘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택배사 표준 운송장을 제작해 보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최근에도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는 등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향후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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