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행 시 수사의뢰" 서울시, 여의도 한양에 시정조치[집슐랭]

市 "법 위반 시 향후 사업 되려 지연"





서울시가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를 표방하며 이달 말 시공사를 선정하려 했던 한양아파트에 “선정 절차를 멈추라”고 시정조치 했다.

19일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하라고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은 정비사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적절한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정조치에 나선 이유는 KB부동산신탁 등이 현행 정비계획을 따르지 않은 지침과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한 면적을 토대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다”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바 도정법 제29조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 KB부동산신탁은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제하고 시공사 입찰을 시작했다. 현재 여의도한양 아파트의 정비계획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앞서 시는 1월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600%)·54층 내외의 금융특화단지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안은 롯데마트 등 일부 부지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정비계획은 도계위 심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한다. 일례로 5일 시 도계위를 통해 최고 65층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안을 확정 받은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내년 시공사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강행할 시 수사기관에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돼 정비사업이 되려 지연될 것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한양아파트는 29일 총회를 통해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중 한 곳을 시공사로 선정하려 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