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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등으로 징계받은 4명, 서울대 입학…"감점 기준 공개해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연합뉴스, 강득구 의원실 제공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받은 이력 때문에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감점 당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최근 5년간 4명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학교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감점 받은 지원자는 27명으로,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매년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보다 많았다.

징계에 의해 수시·정시모집에서 감점받은 인원은 2019년 2명·5명, 2020년 2명·6명, 2021년 0명·6명, 2022년 2명·3명, 2023년 0명·1명이다.



감점 받고도 합격한 인원은 2019년 0명,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으로 총 4명이다.

2020년 합격생 2명 가운데 1명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 변호사는 올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 취임 하루를 앞두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임명이 취소됐다.

서울대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지원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얼마만큼 주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열린 국회 교육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내부 심의 기준이 공개됐다.

정 변호사 아들이 합격한 2020년도 정시 입학전형에서는 학폭으로 8호(강제 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의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8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학폭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이 상향 조정됐느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서울대 관계자는 해당 기준이 비공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지원하는 학생한테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서울대 모집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학생에게 가장 중대한 시험이 대학입시인 만큼, 서울대는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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