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0억 클럽' 곽상도 검찰 출석…"아들과 경제공동체 아냐"

'50억 클럽' 1심 무죄 8개월 만에 소환조사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아들 곽병채 씨와의 경제적 관계,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게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의 성격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저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아들 병채씨가 보석 보증금을 내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속돼있었고 아내가 사망해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며 "출소한 다음 곧바로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들이 취업 후에도 곽 전 의원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 역시 부인하면서 "(검찰이 아들과 자신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한두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하고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50억원이라는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면서도 이를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는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뒤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