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삿돈을 횡령하고, 미화원 밥값을 떼먹은 청소용역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울산시 동구와 중구 지역의 청소대행업체 대표이사 8명과 가담자 12명이 기소됐고, 울주군에선 1곳이 횡령하고, 또 다른 1곳은 미화원 밥값을 가로챘다.
노조는 두 구청장과 울주군수가 이들 부정당 업자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최근 울산 동구, 중구 지역 청소대행업체 대표이사 8명과 가담자 12명이 기소됐고, 울주군 청소대행업체도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선 회사 대표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벌금형(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지체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선고 후 3년간 계약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지방계약법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지방자치단장이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자가 단 돈 만원이라도 회삿돈을 횡령하면 바로 해고인데, 회사 돈 수억원을 횡령한 사장은 멀쩡하고, 회사도 멀쩡하다”며 “2022년부터 유령미화원으로 횡령하고, 미화원 밥값 떼먹어도 불이익을 받은 곳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 업자인 이들을 입찰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다”며 "지자체가 이들과 2024년 대행계약을 체결하면 단체장과 담당 공무원을 고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울산지검은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올린 후 임금을 준 것처럼 속여 30억 원을 빼돌린 울산 지역 청소용역업체 대표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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