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채만 보고 관리 대상 여부를 결정했던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가 10년 만에 손질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개편이다.
기존에는 전년도 결산 기준 부채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기관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이고 단기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채 규모·비율뿐만 아니라 총자산수익률·차입금의존도·매출액영업이익률 등도 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채가 적더라도 영업적자가 심하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고 반대로 부채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어도 부채비율과 수익성이 양호하면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과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의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유형별로 지정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또 도시개발공사처럼 사업 진행 시기에 따라 재무 상태 변동이 큰 기관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1년치 결산 실적만 보지 않고 직전 3개년 재무 지표 평균값을 활용하기로 했다.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단계도 1·2차로 나눈다. 1차로 부채중점관리 대상에 오른 기관 중 재무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곳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2차 지정된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때 부채 감축 추진 실적을 반영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방공공기관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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