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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날로 느는데 과태료 처분은 '0건'…분양대행법 통과 주목[집슐랭]

분양대행업 감독 소홀시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실제 과태료 처분은 '0건'

오피스텔 등은 사각지대

'분양대행법' 국회서 논의

/연합뉴스




분양 대행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10명 중 2명이 분양·컨설팅 업자로 나타난 만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양 대행업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분양 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명목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건설 사업주체는 분양 대행자에게 연간 8시간의 전문지식과 소양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다.

분양대행업은 건축 시행사로부터 분양을 위임받아 계약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뜻한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 사기 가담자 970명 중 분양·컨설팅업자가 72명으로 7.4%, 건축주가 161명으로 16.6%였다. 요컨대 분양업자가 건축주와 공모해 갭투자자를 섭외하는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친 사례가 사실상 약 25%에 달하는 셈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3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있어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지식안전센터 등 분야는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여야는 함께 지난 8월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고 다음 달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박정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규정 등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분양 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현재 주택법에서만 일부 이뤄지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호텔 등 구분 없이 분양 대행업자를 별도의 통합적인 법률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에서 분양대행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도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분양대행업 제도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 만큼 분양대행업 관련 법률들이 민생법안으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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