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출입구 절반 가까이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안내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 시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서울과 경기도의 이용객 수 상위 30개 지하철역에 설치된 AED 157대의 설치와 관리 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신속한 조치가 중요한 만큼 지하철역 출입구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 및 위치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하철역 출입구 282개 중 129개(45.7%)에는 AED 설치 안내 표시가 없어 외부에서는 해당 역에 AED가 설치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30개역 모두 출입구에서 대합실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AED 위치를 알리는 유도안내판이 있었지만, 6개소의 경우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는 안내판이 없었다. 또 환승역 24개소 중 12개소는 환승 통로에 안내판이 없어 AED 위치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컸다. 또 조사대상 AED 157대 중 21대(13.4%)에는 관리책임자 비상연락망이 기재돼 있지 않고, 15대(9.6%)에는 AED 사용법이 부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ED 설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응급의료포털 사이트(E-gen)와 애플리케이션에도 정보가 누락되거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AED 157대 중 27대에 대한 정보가 누락돼있거나 설치 장소가 실제와 달랐다.
소비자원이 역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자동심장충격기까지 소요 시간을 계산한 결과, 모두 골든타임 내 운반이 가능했다. 그러나 해당 시뮬레이션은 AED 위치를 정확히 인지한 경우에 유효하기에 설치 안내 표시와 유도 안내판 부착을 강화하고 응급의료포털 정보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지하철역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소비자원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0명(만 20~49세)에게 설문조사 결과, AED 설치 의무시설이 아닌 곳 중 AED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 ‘지하철역’을 꼽은 응답자(483명, 96.6%)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노인복지시설(479명, 95.8%)’, ‘백화점‧대형마트(457명, 9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출퇴근 시간대 인파가 고려해 지하철역의 AED 의무 설치 검토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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