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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위원회 “애플워치 특허 침해…잠정 수입 금지”

마시모 “어떤 기업도 법 위에 있지 않아”

애플 “결정 번복돼야…항소할 계획”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있는 회사의 본사에서 열린 ‘원더러스트’ 행사에서 전시된 애플워치 울트라2. 로이터연합뉴스




애플워치의 혈액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의료기술 기업이 애플에 승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전원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가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날 ITC 전원위원회는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사의 결정을 인용하고 애플워치에 대해 미국 내 잠정적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원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 처분을 판정하는 기구다.



다만 ITC의 수입 금지 명령은 당장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수입 금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애플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9월 처음 공개된 애플워치는 최초 중국에서 생산됐으나, 현재 일부는 베트남에서도 생산되고 있다. ITC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애플워치의 어떤 모델이 영향을 받게 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마시모 최고경영자(CEO) 조 키아니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애플 측은 “오늘 결정이 애플워치의 판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결정이 번복돼야 한다고 보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시모 측은 애플워치에 탑재된 혈액 산소 측정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도 요청했다. 애플은 오히려 마시모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결정 후 마시모 주가는 뉴욕 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8% 이상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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