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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복지관 무단점유"…서울시, 퇴거요구 명도소송

민주·한국노총 산하단체 퇴거 불응

이르면 내달 가처분과 함께 제소





서울시가 시 소유의 복지관 두 곳을 무단 점유해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는 명도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마쳤으며 내달 말이나 12월 초쯤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가 퇴거를 요청한 공간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서울시노동자복지관과 마포구 아현동 강북노동자복지관 등 2곳이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의 시설 규모는 지하 1층∼지상 6층(연면적 3768.24㎡),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2773.33㎡)이다. 해당 복지관들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서울시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강북복지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각각 31년, 21년간 관리·운영해왔다.

복지관은 시 소유 재산으로, 이를 사용하려면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양대 노총 서울본부 및 산하 가맹단체가 무상으로 이용해왔다. 또 설립 취지와 달리 복지관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특정 노조 단체의 전용 사무실·지원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7월 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제정해 입주 공간 총면적을 240㎡로 제한하고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복지관 2곳에 대한 수탁기관을 공모한 결과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새 위탁기관이 선정됐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재위탁됐다.

이후 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새 위탁계약이 시작되는 지난달 24일까지 점유 공간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산하 단체는 여전히 퇴거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단체들도 방을 빼야하는 건 마찬가지다. 한국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운영기관으로 재위탁됐지만, 새 지침에 따라 제한 면적(240㎡)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관을 점유 중인 산하단체들은 이전할 공간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뿐 시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는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비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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