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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 건의"

30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사회적 합의 노력" 제안도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재옥(왼쪽)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 처리 예고에 대해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언론에서 일제히 여야 간 신사협정이 벌써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이나 고성·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 경제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민들에게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더 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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