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 처리 예고에 대해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언론에서 일제히 여야 간 신사협정이 벌써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이나 고성·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 경제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민들에게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더 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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