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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장사로 돈 벌어"…초과이익 환수 만지작

당국 '서민금융 효율화' 연내 발표

재원 마련에 은행 일부 부담 검토

일각선 "횡재세 거둬야" 목소리도





금융 당국이 서민금융 상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의 초과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올 들어 30조 원이 넘는 이자이익을 거둔 만큼 일각에서는 ‘횡재세’까지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서민금융 상품의 재원을 안정화하고 신청 조건 등을 단순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길 예정이다.

당국은 서민금융 상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이 일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이익에 별도로 세금을 물리기보다는 일종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이 거론된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초과이익환수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정부의 생각은 어려운 사람들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초과이익 환수 방안이 거론되는 것은 은행이 이른바 ‘이자 장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이 올 들어 3분기까지 거둔 이자이익은 30조 9366억 원에 달한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나라 곳간 사정은 여의치 않은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마저 예전만 못하다”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쓸 돈이 당장 필요한데 주요 경제주체 중 은행 말고는 이렇다 할 수익을 내는 곳이 없으니 결국 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국 내에서는 업권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 업권이 이익을 많이 거뒀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걷는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수익을 낸 다른 업권에도 추가 부담을 지워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인사는 “당장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로 횡재세를 매길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라면서 “가령 정유사가 특정 시기에 이윤을 많이 내면 ‘형평성을 고려해 정유 업계에도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은행에 부담금을 강제하기보다 대출금리를 조정하거나 서민금융 상품을 더 마련하는 식의 우회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는 “(초과이익 환수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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