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구속된 2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영웅담처럼 교도소 후기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강원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로 범죄를 실혐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이후 A씨는 석방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부터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 판결을 받기까지 여러 과정을 상세하게 썼다.
특히 그는 “살인예고 글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면서 “반성문 6장 정도 집행유예로 나왔다”는 등 당시 상황을 영웅담처럼 표현하고 자신의 범행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특히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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