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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숙련외국인노동자 비자 전환 도지사 추천서 써준다

영주 비자전환 및 가족 초청도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법무부에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요건 완화 건의

강원도청 전경. 사진 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인력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외국인근로자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전환(E-7-4)을 추진한다.

도는 숙력기능인력 비자전환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법무부가 실시하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도는 86명을 배정 받아 다음달 20일까지 추천할 계획이다.

도 추천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연봉으로 향후 2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기업추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도는 광역지자체 가점(30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 전환요건 중 점수제 총점에서 가점 포함, 170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도는 시군부서에서 추천한 서류를 검토해 법무부에 적격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E-9·E-10·H-2 비자를 E-7-4 비자로 전환하게 되면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거주, 영주 비자 전환과 가족 초청도 가능해 진다.

김권종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광역지자체 비자전환 추천을 통해 도내 숙련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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