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국으로 넓히고 신청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넓히고 신청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아울러 조세 관련 정보교환 과정에서 대상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특정 조세조약 혜택이 거래의 주요목적인 경우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내용의 조세조약 혜택 자격에 관한 원칙을 신설했다.
이번 타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방지대책(BEPS) 권고사항, OECD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세조약 개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서명 및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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