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행동 영상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업과 관련 민간업체가 정부 기금 14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축 행동 영상 인공지능(AI) 데이터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지능정보원에 사업대상 농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사업비가 지급되자 A씨는 다수의 축산농가를 섭외해 CCTV를 무료로 설치하는 대신 데이터를 제공 받기로 협의했다. A씨는 13개 축산농가 소유주에 데이터수집비 1억 5000만원이 지급되자 이를 자신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횡령했다. 또 2개 농가로부터는 3600만여 원을 직접 별도계좌로 이체받기도 했다. 일부 축산농가에는 CCTV 설치비 명목으로 데이터수집비를 갈취하기도 했다. A씨는 40개 농가에 CCTV 설치비 대가로 11억 6000만원을 이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 중 일부는 A씨의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목적에 사용됐다.
감사원은 “지난 2020~2021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된 원인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예산증액과 밀어내기식 집행, 지능정보원의 인력부족에 따른 관리 사각 등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A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 요청하고, 지능정보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담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추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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