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려견도 자식…이혼 후에도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야"

콜럼비아 법원 첫 판결…"이혼 시 법적 자녀로 보고 관련 절차 밟아야"

지난 달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에서 '댕댕이 패션런'에 참가한 한 반려견이 익살스러운 복장으로 뛰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늦더위가 이어진 지난 9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이 반려견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제 강아지의 날인 지난 3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콜롬비아 법원에서 이혼한 부부의 반려견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은 지난 달 콜롬비아의 한 대학 학장인 하데르 알렉시스 카스타뇨가 반려견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이혼한 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는 콜롬비아 법원이 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카스타뇨는 2021년 전처인 리나 마리아 오초아와 이혼한 뒤 반려견 시모나를 보지 못하게 된 슬픔에 종종 소화불량 등을 겪었다.

카스타뇨는 전처에게 주기적으로 시모나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지난해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강아지 시모나는 가족 구성원이며, 전처가 이혼 이후 만남을 막은 탓에 강아지와 자신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스타뇨는 강아지 시모나 역시 이혼 이후 자신과 만나지 못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강아지 시모나도 법적으로 카스타뇨의 '딸'로 여겨져야 하며 이혼 절차에서도 이에 맞게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모나는 이혼 전까지 공식적으로 이 '다종 가족'의 구성원이었으며, 카스타뇨에게 이혼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콜롬비아 법원은 2016년 처음으로 동물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감정을 지닌 생명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같은 해에는 인간에게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들에게 공포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카스타뇨의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 과거 판결을 고려해 카스타뇨와 시모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강아지 시모나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WP는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