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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난 예비신랑이 성범죄 전과자…헤어져야 하나?”

“음란욕설로 유죄판결”…판결문 요구하자 거절

이미지투데이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의 성범죄 전과를 알게 돼 이별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 4년 교제한 한 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30대 중반 여성 A씨가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양가 부모님 상견례 등 결혼 준비를 모두 마치고 결혼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라며 “예비신랑은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신과 잘 맞고, 가치관이나 사고방식도 비슷하다고 느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예비 신랑은 내향적인 성격으로 말을 신중하게 하는 편이며 집 밖에 잘 나가지도 않는다. 또 술자리를 즐기지도 않고 컴퓨터 게임 외에는 별다른 취미도 없어서 속 썩을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날 A씨는 전과 기록을 조회했다가 예비신랑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이에 대해 묻자 남자친구는 “1년 전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욕설을 했는데 고소를 당했다. 1000만원을 요구하더라. 합의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처벌을 받고 200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이지만 더 큰 배신감을 느낀 건 교제하는 동안 이와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남자친구가 내 앞에서는 욕도 하지 않았다. 게임에서는 고소당할 정도로 욕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다. 그동안 알아 왔던 모습이 진짜인 건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판결문 보여달라. 믿고 싶으니까 그렇다”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내가 4년간 보여준 말,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그거밖에 안되냐. 자존심 상해서 더는 못하겠다”며 외면했다.

여전히 A씨는 판결문을 봐야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물론 남성이 전과가 있는 건 잘못이지만 흉악이나 강력범은 아니다”며 “성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4년 동안 만나면서 여성에게 잘하지 않았나. 완벽한 남자는 없다. 끝까지 캐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의 행동을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위험하다. 남자친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전과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면서 “부모나 본인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거다. 더 문제는 속였다는 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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