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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빅테크에 ‘AI 학습’ 사용한 저작물 공개 의무화 추진”

신문협∙언론재단 ‘AI 시대 저작권 보호’ 토론회

“AI가 저작물 쓸어 담아도 저작자가 입증 책임 부당”

“블로그∙카페 글, AI가 멋대로 갖다 써도 보호 못 받아”

佛서는 빅테크에 '보상금' 징수하도록 개정안 발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이 저작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한 빅테크에 ‘입증 책임’을 묻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가 온라인 상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만큼 저작자에 입증 책임까지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신문협회와 언론진흥재단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AI 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연합(EU)이 지난 6월 EU 인공지능 법(AI Act)을 제정한 이후 EU 의회가 수정 제안을 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했을 경우 AI 개발사가 사용한 저작물(데이터)에 대해 ‘충분할 정도의 상세한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AI 법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빅테크가 AI 개발 시 저작권을 침해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큰 가운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밝히는 책임은 빅테크에 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실제로 (EU 의회의 의도대로) 법이 수정이 될지, 수정이 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EU 의회가 이 같은 수정 제안을 했다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챗GPT 등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인한 흥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AI의 횡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또 프랑스에서는 지난 9월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 저작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적재산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개정안은 저작권자 단체가 저작권자 개인을 대신해 데이터를 ‘복제’한 상대방, 예를 들면 AI 개발사에 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 교수는 “(개정안은) 데이터의 저작자가 생성물의 저작자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세계적으로 AI 관련 입법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프랑스에서 저작권 강화에 방점을 찍은 입법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는 AI 개발사가 AI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AI 학습 데이터’에는 언론사의 뉴스뿐 아니라 개인이 블로그, 카페에 올린 글도 포함된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언론사들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AI 개발사를 상대로 뉴스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판국에, 각 개인이 빅테크와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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