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한 뒤 여객기에 탑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26·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인 전날 낮 12시께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전날 입국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약한 마약 종류와 양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적발됐다. 그는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기내에서 비상문을 마음대로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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