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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노동진 수협회장, 檢 벌금 500만원 구형

선거 앞두고 관련 기관에 화분 돌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 무효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회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장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협 조합장 선거인의 운영 기관 등에 총 257만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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